신용정보활용체제

동원기술투자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회사가 수집,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정 : 2022.06.02
1조 (관리, 수집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신용정보의 종류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연락처,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등
2.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대출, 보증, 당좌거래 등), 거래조건(금리, 기간, 담보 등), 금액 및 한도 등
3. 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기업 및 법인의 개황,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4.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발생에 관한 사항, 신용등급, 공공기관정보 등
5.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이용 목적

1. 금융거래 관계(계약)의 설정여부 판단 및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2.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3. 금융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
4.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
제2조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1. 상기①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및 삭제
2. 종이에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하여 파기
3.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신용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제3조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등)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처리방침상의 신용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정보 주체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유에는 사전에 귀하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자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고지한 후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제4조 (신용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회사는 신용정보 처리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보주체를 위한 서비스 이행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신용정보보호 관련 지시 엄수, 신용정보에 관한 무단 이용 등 금지 및 사고 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을 본 활용체제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절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주체의 신용정보 제공은 회사와의 계약체결 및 거래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한 경우 금융거래관게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정보 조회∙열람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용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정정청구권

제공 또는 열람한 정보주체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정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요구

신용정보주체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간(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의 경우 5년, 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 관련 고충 처리 담당자)

부서명 : 동원기술투자 관리팀

성명 및 직책 : 김도희 대리

연락처 : 전화번호 02-589-5200, 팩스번호 02-589-5204

전자우편 : kimdh005@dongwon.com

제7조 (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 및 고지 의무 등)

회사가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할 것입니다.

본 신용정보활용체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본 신용정보활용체제는 2022년 6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